고용·노동
임금체불 단체로 진정을 넣었을때 취하는?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은 상태에서 대표자 한명을 두고 나머지들은 위임을 한 상태인데
만약 대표자가 취하를 해버리면 다른 사람 의견 없이도 모두 취하 처리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대표자만 취하가 되고 다른 사람의 진정은 유지가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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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취하에 관한 사항 또한 해당 대표자에게 위임하므로 대표자가 취하한 경우에는 모두 취하처리됩니다. 반면에 취하에 관한 사항을 위임하지 않은 때는 각 개별 근로자별로 동의를 얻어야 취하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다수가 진정 넣었다 하더라도
개별로 취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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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위임의 범위에 취하까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가 임의로 취하가 가능합니다. 위임의 범위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각자를 기준으로 임금체불 취하 여부를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대표에게 취하권한을 위임하지 않는 한 대표가 취하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표자에 대해 위임시 취하에 관한 권한까지 위임했다면 대표자가 취하시 모든 근로자에 대한 취하가 가능합니다. 위임장에 취하에 대한 사항이 없다면 다른 사람의 진정은 유지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