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택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 4채가 모두 전세예요. 면세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택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 네 채가 있습니다.

그런데 월세를 받는 건 하나도 없고요,

전부 다 전세로만 운용합니다.

이번에 면세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다만, 3주택자만 간주임대료를 신고하는 것입니다. 3주택을 판단할 때 공시가격 2억 이하 +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 소형주택은 제외합니다. 이러한 주택을 제외한 주택수가 2채 이하라면 신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