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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호돌이149
그리운호돌이14924.03.21

초단시간 근로자가 공휴일에 일할 겨우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5인 이상 사업장인데 주10시간 일하는 근로자 이십니다.

공휴일에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이럴경우 원래 드려야할 수당 외에 가산수당 1.5배까지 챙겨드려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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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주휴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가산임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되고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만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유급휴일로 보장해줄 법적 의무는 없으므로 그 날 근로는 통상근로로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아 법정공휴일에 근로하여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가산수당이 발생하는 경우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가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휴일에 근로시 1.5배가 아닌 1배만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근로자는 유급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와별개로 주10시간이 넘어가는 상황이라면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할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