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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까치218
새까만까치218

주 53시간 근로 시 잔여 1시간을 대체휴무로 사용 가능한가요?

새벽과 저녁 근무, 토요일 근무가 적용되는 체육시설 근로자입니다.

근무조 2개조 중 1개조는 연장근로 포함 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아 12시간분을 수당으로 받는데, 다른 1개조는 주 53시간이 되어 대체휴무 1일(8시간)을 쉬고 잔여 5시간분에 대한 초과근로수당을 받습니다.

토요일 근무에 대해 근로의 대가를 휴일대체가 아닌 수당으로 받고싶은데, 연장(초과)근로 13시간 중 12시간을 수당으로 받고 잔여 1시간분을 대체휴무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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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사용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대체휴무를 8시간에서 1시간으로 축소하는 데 사용자가 동의해야 가능합니다.

      • 사용자는 연장근로수당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 다만 상시적으로 주53시간 근로가 가능한지는 위법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대체휴가를 부여하는 방법은 다양하므로 제시하신 방식으로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노사가 합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 원칙적으로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휴일근로수당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장근로 시 연장수당을 지급하여야하지만, 회사 사내규칙에 연장/야간/휴일 근로 시 대체휴무를 지급한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다면 대체휴무로 지급하여도 되며, 이러한 취업규칙이 없을 시에는 회사와 합의 후에 수당으로 지급받을지 대체휴무를 지급받을 지 정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 인사팀이나 노무팀에게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질의의 경우 사업장에서 1주 52시간에 맞춰 소정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시간을 조정하는 것으로 보이며, 당사자가 휴일대체를 거부하는 경우 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 1. 보상휴가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보상휴가제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해당 내용이 회사에 있는지 먼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즉, 연장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바, 13시간×1.5= 19.5시간의 휴가를 부여하되 2일의 휴가(8시간×2일=16시간)을 부여하고, 3.5시간의 수당을 지급할지에 관하여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