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퇴사 시 제 담당 거래처를 가지고 가려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업사원입니다. 현재 퇴사 준비중인데 제가 영업한 거래처를 모두 가지고 나가고 싶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건 없는지 현재 회사에서 거래처를 주지 않으면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거래처라는 것은 특별히 누군가의 소유가 되는 것은 아니고 각자가 노력으로 얻은 것이기 때문에 퇴사를 하시면서 거래처를 가지고 나간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우십니다. 다만 한편에서는 회사에서 거래처를 넘겨야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달라고 요구하기도 어려운 부분입니다.
거래처와의 관계에서 직접 질문자님과 거래를 계속하도록 유도하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거래처를 가지고 나가려면 회사 내부의 사칙에서 해당 거래처 명부를 영업비밀로 규정하고 있거나 경업금지조항을 두고 있다면 법률분쟁 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사칙상의 규정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근로계약서나 회사에서 재직 중에 작성한 각서 등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이 온전히 관리 유지하던 거래처라면 제한 규정이 없는 한 퇴사 시 함께 이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