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ㅜ나이차이도~많이나고.성격차이도~많이나거든요.ㅜㅜ이사람이랑?이혼을꼭하고싶은데ㅜㅜ

이혼을해야되야되는데.ㅋㅋ

나이차이26살차이나고.ㅜㅜ

그런데.지금떨어져서~산지도.ㅜ5년에서7년정도된거같아요~

그사람이랑살지않는이유는.ㅜ술을.너무좋아해서~ㅜ

그리고~술만.먹으면.ㅜㅜ사람을게속때리는.이유도있었구요..ㅜ

그리고.ㅜ음주운전을~진짜너무많이하고다녀서요~

제가~신고한적도있었어요.ㅜㅜ오죽햇으면.ㅜㅜ

근데.그사람도다른여자가있는지알고있구요~ㅜㅡ저또한다른남자가있어요~ㅜㅜ근데.빨리이혼을해야지.ㅜㅜ우리아빠도~이제연세가있어서..ㅜㅜ그재산을물려받을려면은.빨리이혼을해야되거든요.ㅜ

근데.연락도하기싫어요.ㅜㅜ이사람이랑?꼭만나서?이혼을해야되는건가요?ㅜ전정말.이사람을~만나고싶은생각이없거든요.ㅜㅜ

그런데.이혼을하는과정에서~이사람을꼭봐야되는거죠?..ㅜ 이혼을꼭해야되긴하는데요.어떻게하면은?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질문 내용만 보면 꼭 배우자를 직접 만나야만 이혼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현재 수년째 별거 중이고, 과거 폭행과 음주 문제까지 있었다면 재판상 이혼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특히 5~7년 정도 별거가 지속되었다면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되었다는 점도 중요한 사정으로 고려됩니다.

    배우자를 꼭 만나야 하나요?
    -> 아닙니다. 협의이혼은 서로 만나서 진행해야 하지만, 상대방과 연락하기 싫거나 협의가 불가능하다면 재판상 이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직접 상대방을 마주치지 않고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상대방 연락처나 주소를 알고 있다면?
    -> 재판을 통해 이혼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연락 자체가 안 되는 경우라면?
    -> 공시송달을 통한 이혼 절차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상황은 단순 성격차이보다는 장기간 별거, 폭행, 음주 문제가 함께 있는 사안으로 보이므로 재판상 이혼을 검토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꼭 상대방을 만나야만 이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소송을 통해 재판상 이혼을 하시게 되면 변호사가 대리하여 사건을 진행하기 때문에 상대방과 직접 대면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방과 장기간 별거 상태에 있으신 경우이고 서로 형식상 혼인 관계가 유지되고 있을 뿐이라면 소송을 통해 혼인 관계를 정리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만나서 이혼을 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혼소송을 진행하면 직접 만나지 않고 이혼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