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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에게 많은 임차인이 있고 각 임차인이 반환소송이든 소송을 걸어 임대인으로부터 승소하면 집이 경매 또는 공매에 넘어가 이미 임대인의 소유가 아니라 할지라도 승고한 사람부터 돈을 받아갈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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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 소유가 아닌 재산에 대하여는 추심이 불가하고, 승소를 한 다수의 임차인은 해당 임대차목적물이 아닌 한 동순위로 채권액수에 비례하여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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