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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위용있는쏙독새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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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금액 2개소득 합산할때 결손있다면

부동산임대업(간편장부), 근로소득있는 사업자입니다

부동산임대업은 소득금액이 -4천만원이고

근로소득금액은 6천만원입니다

그럼 종합소득금액 합산할때

6천만원으로 계산하나요?

2천만원으로 계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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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타 소득에서 차감할 수 없으며, 부동산 임대업 소득에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주택임대업의 결손금이라면 타 소득에서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임대업 결손금은 타소득(근로소득)과 통산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임대업의 당기 결손금도 근로소득과 합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천만원이 종합소득금액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