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위용있는쏙독새266
부동산임대업(간편장부), 근로소득있는 사업자입니다
부동산임대업은 소득금액이 -4천만원이고
근로소득금액은 6천만원입니다
그럼 종합소득금액 합산할때
6천만원으로 계산하나요?
2천만원으로 계산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타 소득에서 차감할 수 없으며, 부동산 임대업 소득에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주택임대업의 결손금이라면 타 소득에서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임대업 결손금은 타소득(근로소득)과 통산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임대업의 당기 결손금도 근로소득과 합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천만원이 종합소득금액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