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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바구미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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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청구권 관련 해서 물어보구 싶습니다?

15~6 년전에 사고 낸적이 있었는데... 구상금 청구를 지금에서야 받게 됐습니다. 법원에서 결정권을 자동차 손해배상원?이라는 곳으로 넘긴다구요...그때당시 금액이 180만원이였는데지금은 법정이율20%를 합산하여 원금의300%가 넘게 됐습니다. 금액이 너무커져 갚지도 못하는 상황이구 재산이 있는것두 아니고...어떻게 해야할지 답답합니다. 갚긴해야하는데...무슨방법이 없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실적으로 파산이나 회생을 하지 않는 이상 구상금 및 법정 이자에 대해 지급을 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날 수록 이자가 계속 추가 되기 때문에 구상금을 변제하거나 파산등의 절차를 진행하셔야 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구상금청구의 범위를 다툴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고, 현실적으로 다투는 것이 어렵다면 채무를 조정하는 방법(채권자와 직접 합의 또는 다른 채무도 있다면 개인회생, 단 개인회생은 다른 요건을 갖추어야합니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15-16년전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이에 대한 구상금청구를 받았고 질문자분이 위 구상금청구를 인정한다면 구상금을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15-16년전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소멸시효 완성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고렷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해진 금액에 대하여는 임의로 감액을 할 수 없으며, 채권자와 협의하여 질문자님의 형편을 말하며 이자부분에 대하여 감액을 요청하는 방법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 손해배상진흥원에서 구상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구상금은 갚으셔야지 아니면 법정이자가 계속 붙어서 금액이 늘어만 납니다.

      자동차 손해배상진흥원에 연락을 하셔서 변제 방법에 대해 논의를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며 이미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채무가 소멸시효로 소멸한 것은 아닌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