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 실업급여 재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년 계약이 끝나가는 시점에 연봉협상 제의를 받았고 휴가기간동안 고민 후 답변을 드리기로했습니다.
근데 회사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라 연장이 어렵다는 통보 를 받았습니다. (회사 상황이 좋지 않은건 이전부터 알고있 었습니다)
저는 연장할 의사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통보를 받 아서 조금 당황스러운 상황입니다.권고사직으로 처리가 되 는건지 여쭤봤는데
사장님께서 계약종료로 비자발적 퇴사라서 실업급여를 받 을 수 있다고 하시는데 가능할까요?
내일 퇴직서를 작성하러 회사를 가는데 퇴직사유에 계약종료라구 써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이버에 찾아보니 계약 만료 실업급여 조건에 1.계약직 근로자해당 2.회사에 재계약거부 조건이 명시되어야한다는 글도 있어서요 전문가님들의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도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1년 계약직으로 채용된 경우이고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사용자가 회사 경영 사정이 어려워 재계약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퇴사처리되면 실업급여 대상인 계약기간 만료가 됩니다.
계약기간 만료는 원래 회사측에서 하는 것이라 계약기간 만료통보서(당사는 약정한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더 이상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계약기간 만료 퇴사를 통보하는 바입니다.)를 교부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직서 형태로 작성하면 불리할 수 있는데 사직서 말고 퇴사확인서 제목에 회사측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함을 확인합니다. 이 정도로 기재하시면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상으로는 회사가 계약만료로 상실신고만 정상적으로 한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물론 실업급여의 기본요건인 퇴사일부터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유지가 되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연장을 거부해 퇴사하는 것이니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센터에서 기한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제출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재계약 제안하지 않는 상황이므로 해당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