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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참신한말차라떼
종종참신한말차라떼

계약만료 실업급여 재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년 계약이 끝나가는 시점에 연봉협상 제의를 받았고 휴가기간동안 고민 후 답변을 드리기로했습니다.

근데 회사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라 연장이 어렵다는 통보 를 받았습니다. (회사 상황이 좋지 않은건 이전부터 알고있 었습니다)

저는 연장할 의사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통보를 받 아서 조금 당황스러운 상황입니다.권고사직으로 처리가 되 는건지 여쭤봤는데

사장님께서 계약종료로 비자발적 퇴사라서 실업급여를 받 을 수 있다고 하시는데 가능할까요?

내일 퇴직서를 작성하러 회사를 가는데 퇴직사유에 계약종료라구 써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이버에 찾아보니 계약 만료 실업급여 조건에 1.계약직 근로자해당 2.회사에 재계약거부 조건이 명시되어야한다는 글도 있어서요 전문가님들의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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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도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1년 계약직으로 채용된 경우이고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사용자가 회사 경영 사정이 어려워 재계약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퇴사처리되면 실업급여 대상인 계약기간 만료가 됩니다.

    계약기간 만료는 원래 회사측에서 하는 것이라 계약기간 만료통보서(당사는 약정한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더 이상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계약기간 만료 퇴사를 통보하는 바입니다.)를 교부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직서 형태로 작성하면 불리할 수 있는데 사직서 말고 퇴사확인서 제목에 회사측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함을 확인합니다. 이 정도로 기재하시면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상으로는 회사가 계약만료로 상실신고만 정상적으로 한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물론 실업급여의 기본요건인 퇴사일부터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유지가 되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연장을 거부해 퇴사하는 것이니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센터에서 기한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제출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재계약 제안하지 않는 상황이므로 해당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