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정 거래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어서 올려봅니다

제가 계정을 판매하였는데 구매자가 비번이 바꼇다고 말하고 바꿔달라고 하는데 안 바꿔줄경우 고소가 되낭ㅅ? 궁금하여 물어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정거래시에 이를 해주기로 별도 약정했다는 사정이 없다면 기재된 사실관계로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계정을 판매했다면 판매자에게는 구매자가 그 계정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넘겨줄 의무가 있습니다. 구매자가 비밀번호가 바뀌어 접속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이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민법 제390조에 따른 채무불이행이 되어 손해배상 청구를 받거나 계약이 해제되어 민법 제548조 제1항에 따라 받은 대금을 돌려주어야 할 수 있습니다. 반환할 금전에는 민법 제548조 제2항에 따라 받은 날부터 이자도 붙습니다.

    형사 고소의 경우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는 처음부터 계정을 넘겨줄 생각 없이 속여서 돈을 받았거나, 판매 후 판매자가 비밀번호를 바꿔 계정을 되찾은 경우처럼 기망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성립합니다. 질문자께서 비밀번호를 바꾼 적이 없고 계정을 정상적으로 넘겼다면 사기죄가 바로 성립하지는 않지만, 연락을 끊거나 해결을 거부하면 고소 과정에서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구매자와 함께 비밀번호가 바뀐 경위를 확인하고, 본인 인증 등으로 비밀번호를 재설정해 다시 넘겨주거나, 해결이 어렵다면 대금을 환불하는 것입니다. 판매 당시 넘겨준 계정 정보와 대화 내역, 입금 내역은 그대로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