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항고이유서 내지도 않았는데 일주일만에 기각될수 있나요?
변호사 선임을 해서 제출할 계획으로 검찰항고장 작성하면서 내용에 항고이유는 추후(7일~10일후 가능할거 같아요) 제출하겠다는 내용을 기재해서 제출할 것인데 항고인이 이유서 제출을 안했는데 불구하고 서둘러 검찰에서 기각처리할 가능성이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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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불기소처분에 대해서 검찰에 항고할 경우
항고장에 별도의 항고이유를 기재하지 않고
구체적인 항고이유는 추후 제출하겠다고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럴 경우 항고사건이 고등검찰청 등 상급 기관에 배당이 되면
담당 검사실에서 구체적인 항고이유서를 언제까지 제출하라고 연락이 오는 것이 보통입니다.
아무런 항고이유 내용없이 항고장만 제출했는데
10일 이내에 항고에 대한 결정이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항고장 제출시 해당 사건기록을 상급 검찰청으로 넘겨야하고
사건을 담당검사실에 배당을 해야하는데
그런 절차 처리에도 상당한 기간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7일에서10일 이내에 항고이유를 제출할 예정이라면
그 사이에 항고가 기각될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