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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낙천적인꿀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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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성립이 되는지 관련 문의드립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1대1대화중에 상대가 대화 당일 만남을 원해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만남은 상대방 집에서 하기로 했고(집 위치 및 주차에 대한 정보도 알려주었음) 씻구올거냐고 물어보길래 안씻고 간다고 했으며 씻고 갈까? 물어보니 씻지말라고 본인은 냄새나는게 좋다고 했습니다

이후에

상대방에게 처음본 사람과 잘 수 있냐고 물어봤고

상대방은 뒤돌아서 자면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붙어서 자야지! 라고 해서

상대가 뒤돈거 껴안고 자라고 했으며

그 이후에

제가 나 변태인데라고 했고

상대가 얼마나 변탠데? 라고 했습니다

온몸을 핥는걸 좋아한다

입에싸는걸 좋아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상대가 불쾌감을 느끼는 말은 하지 않았고

상대에게 요구한것은 아니고 그냥 제 취향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상대가 어리니양? 이라고 묻길래 응? 이라고 답했으며

상대는 아냥 ㅎㅎ 라고 보내고 오픈채팅 연결이 끊어졌습니다.

통매음으로 고소성립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작성하신 내용만으로는 상대방의 명시적 불쾌감 표시나 강요가 없고, 특정 신체나 성행위를 직접적으로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통신매체이용음란죄모욕죄로 바로 처벌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대화 상대방이 미성년자이거나, 대화 맥락상 음란성 또는 성적 수치심 유발 의도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처벌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연령, 표현의 정도, 대화의 주제 전환 여부 등이 실제 판단의 핵심 요소가 됩니다.

    2. 법리 검토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욕망을 자극하거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말·음향·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합니다. 단순히 자신의 취향을 언급한 정도로 상대방이 즉시 대화를 종료했다면, 사회통념상 ‘음란 행위’로 평가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온몸을 핥는다”, “입에 싸는 걸 좋아한다” 등 노골적 성행위 묘사는 음란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으므로, 상대방이 이를 수치스럽게 느꼈다면 구성요건 충족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만약 고소가 이루어진다면, 상대방의 연령, 대화 전반의 상호 합의적 분위기, 불쾌감 표현 여부가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에는 상대의 선제적 유도성 대화, 대화 종료 전까지 상호 호의적 의사소통이 있었음을 입증하는 전체 대화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실제 만남이나 영상 전송이 없었다면 음란행위 실현의도는 약하게 평가됩니다.

    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대화 내용이 수사기관에 제출될 경우 맥락이 왜곡되지 않도록 전체 로그를 보존하고, 삭제나 수정은 피해야 합니다. 향후 유사 상황에서는 온라인 대화에서 성적 표현을 피하는 것이 안전하며, 미성년자 여부가 불확실한 상대와의 대화는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현 단계에서는 처벌 가능성이 낮으나, 사안의 전후 정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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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성적인 대화에 대하여 거부감을 표시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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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체적인 대화 내용이나 상대방 반응을 고려할 때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상대방이 거부 의사 표시를 하였다거나 대화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도 그러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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