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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문자로 협박,욕설 신고 가능할까요?

오톡방을 만들었다가 다른분이 합방하자하셔서 동의후 방장부방으로 관리하다가 공지사항을 바꿔달라해서 다들어줬는데 자꾸 자기마음에 안드는 사람이있으면 내보내거나 싸우거나해서 지켜보다가 계속 그래서 공지사항을 수정했더니 갑자기 자기는 공지사항 바꾼거 이해할수없다 왜 이런식으로하냐며 난리피우고 내보내기 해달래서 내보내줬더니 바로 문자가와서는 재수없다느니 내눈에띄지마라 자기가 연락해놓고 그만하세요라고 했더니 미쳤냐 말안듣는다 지랄병이냐 너걸리지마 내눈에!! 지주제도 모른다고 조롱하거나 길에서 안마주치길 바래라 또라이네 눈에띄지마라등등 협박과 욕설,조롱을하며 보냈습니다...같은 동네이기도 하고 제 이름도 알고 어는쪽에 사는지 알아서 지금 마주칠까 무서워서 그집을 못가고 부모님집에 있습니다 고소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모욕죄 성부 : 해당 단체방에 참여한 인원이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알았다면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2. 협박죄 성부 : 상대방이 질문자님에게 위와 같은 해악을 실현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문자로 위와 같이 욕설을 하거나 서로 말다툼이 있었던 것 만으로는 일회적인 행위에 불과하다면 협박죄가 성립할 가능성을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