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카메라 수리비 보상 요구 들어줘야하나요?
아버지가 지인 돌잔치에 갔다가 스냅 사진 찍는 카메라 기사님과 서로 부딪혀 카메라가 떨어졌습니다. 이에 그 기사님은 보상을 요구했고, 우선 잘못이 있으니 번호를 교환하고 오셨는데요.
오늘 전화가 와서 수리비가 80만원이 나왔다고 하여, 아버지께서 서로 잘못이 있으니 40씩 부담하자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이에 그 측에서는 소송을 걸겠다고 하여, 그럼 견적서 80만원이 나온 걸 보여달라고 했더니 견적서는 없고 나중에 혹시나 카메라에 이상이 있을까봐 말한 금액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견적서도 없이 80만원을 불렀고, 이에 응해야하나요?
소송을 걸어 소송비까지 모두 물어내게 만들거라고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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