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카메라 수리비 보상 요구 들어줘야하나요?

아버지가 지인 돌잔치에 갔다가 스냅 사진 찍는 카메라 기사님과 서로 부딪혀 카메라가 떨어졌습니다. 이에 그 기사님은 보상을 요구했고, 우선 잘못이 있으니 번호를 교환하고 오셨는데요.

오늘 전화가 와서 수리비가 80만원이 나왔다고 하여, 아버지께서 서로 잘못이 있으니 40씩 부담하자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이에 그 측에서는 소송을 걸겠다고 하여, 그럼 견적서 80만원이 나온 걸 보여달라고 했더니 견적서는 없고 나중에 혹시나 카메라에 이상이 있을까봐 말한 금액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견적서도 없이 80만원을 불렀고, 이에 응해야하나요?

소송을 걸어 소송비까지 모두 물어내게 만들거라고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견적서도 없이 80만원을 불렀다면, 근거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응하는 것은 다소 불리해보입니다.

      질문자님은 명확하게 근거가 있는 비용을 기준으로 배상하겠다는 점을 주장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