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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당나귀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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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사고 과한합의 대처방안?

안녕하세요. 아버지와 함께 운전연습을 하고 있다가 도로 바로옆에 있는 화단에 부딪혔는데요, 차와 화단이 다 부서져 경찰에 신고를해서 화단 주인을 찾아 상황설명을하고 합의를 하려고 했습니다.그냥 보험처리를 하려고 했는데 날짜를 착각해서 보험처리도 불가 했습니다.그래서 결국 저희 사비로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처음에 그냥 무턱대고 500만원달라고 하셔서 저희쪽에서 수리 하겠다, 원상복구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그 분도 "일단 알아보겠다."하고 전화끊고 몇일뒤에 전화 와서는 그냥 수리했으니 깍아줘서 450만원 달라고 하셧고 현재 견적서를 요청한 상황입니다. 이 경우 저희 쪽은 견적서에 나온 액수를 그냥

100프로 다 줘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그 땅이 그 분 소유 인지 알아보기위해 국토부가서 확인을 해보니 그 분에게 "허가를 내준게 맞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분께서 계속 국토부에서 전화로 재촉하면서 빨리 고치라고 얘기를한다라고 하셧습니다.이 부분도 확인해보니 국토부에서는 그런적이 단 한번도 없다고 하시네요. 저희쪽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3~4개월전 사진을 보니 그 화단은 이미 부서져 있었습니다. 정리 하자면 저희가 저 분이 부르시는 금액을 다 물어야하는지, 이미 부서져 있는 화단에 대한 피해보상을 해야하는지 , 구체적인 대처방안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진 첨부 하겠습니다.

(3개월전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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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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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반드시 상대방이 요구하는 금액 전액을 줘야 하는 것은 아니고 수리비 상당의 손해의 직접적인 범위에 한하여 배상 책임이 있기 때문에 금액 등에 다툼이 있다면 상대방이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면 그 이후에 조정이나 판결로 정확한 견적 등으로 손해의 범위를 확정하고 이에 금액만을 책임지면 됩니다. 이미 사고 전에 위와 같이 파손된 부분이 있다는 사실도 손해의 산정에 질문자 측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고로 인한 파손된 부분의 수리비에 대해서만 보상을 해주면 됩니다.

    너무 과한 요구를 할 경우 상대방에서 민사소송을 하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차라리 상대방에게 소송을 하라고 하고 그에 대해 대응을 하시는것도 방법일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요청한 견적서 내용이 상대방으로부터 오면 내용 확인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원의 판단을 받는 쪽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 수리를 완료됐다면 이미 수리비를 지급하신거 아닌가요? 수리비를 지급했다면 견적서와 함께 수리비 지급내역을 같이 요구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화분이 이미 파손되어 있었다면 이부분은 달리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손해배상금에서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화단 주인은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받아야는데 이 경우 실제 수리비 등 자료를 제출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제시한 견적서 금액을 전부 지급해야할 의무는 없으며, 질문자분이 화단을 손괴하기전 이미 화단이 손괴된 상태였다면, 기왕 손괴부분을 제외한 질문자분의 행위로 발생한 손괴부분에 대해 배상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