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시용계약 시 해고통보관련 질문드려요.

7월1일 3개월 시용계약 후 3개월이 되기 2일전에 해고서면 통보하였으나, 해고일은 딱 3개월이 되는 날 즉, 10월1일로 한 경우 해고예고수당 지급대상이 되나요?

3개월 되기전에 통보했으니, 마지막 재직일이 3개월이상되어도 상관없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성시우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제1호에 따른 '계속 근로한 기간 3개월 미만' 여부는 해고 통보 시점이 아닌 '실제 해고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해고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7월 1일 입사 후 해고일이 10월 1일이라면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이 되므로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이상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의 통상임금으로 산정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까지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26조 1호의 적용 제외 기준인 계속근로기간 3개월 미만 여부는 해고통보일이 아닌 실제 해고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7월 1일 입사 후 10월 1일을 해고일로 하여 통보받은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이 되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합니다. 3개월이 되기 전에 해고통보를 보냈다 하더라도 실제 해고일이 3개월 이상이 되는 날이라면 해고예고 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30일 전에 미리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사용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예컨대 7월 1일 입사한 시용근로자에게 회사가 9월 29일에 10월 1일 자 해고를 통보했다면, 해고예고 기간 30일을 두지 않았고 해고일 기준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이 되었으므로 회사는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는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일 경우 발생하지 않습니다. 위에서 적어주신 해고일의 의미가 마지막 근로일이라면 해고일까지 3개월 이상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고일이 3개월이 되는 날이면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받지 못하였기에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