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빨간날 근무 추가수당?????
저는 평일 5일 30분 휴게에 총 7시간 30분을 일하고 있습니다 빨간날에도 근무하는 매장이고 평일 근무자 총 4명 주말 2명 해서 총 6인이 근무하는 매장입니다 빨간날 근무는 처음인 곳이라 빨간날에도 근무하게 되면 수당을 두배로 받나요? 하루 일당이 9만원아면 두배로 18만원 이렇게요 5인 이상 매장은 거의 다 그런가요? 돈 안 주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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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매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유급으로 보장된 휴일에 근로 제공 시 휴일수당이 발생합니다. 미지급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은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근로일에 일을 하면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에 근무를 하게 되면 휴일근로수당으로 시급의 1.5배를 지급받습니다. 지급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무시 휴일 가산수당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공휴일, 주휴일 등 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가산수당은 8시간 까지는 1.5배로 계산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