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질병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 서류

고용센터에서 서류보완 요청으로 진단서에 치료기간 명시와 현재 구직가능상태 소견서가 필요하다고했는데

병원에서는 진단서에 진단명하고 진료일자 시점으로 발급은 가능하지만 치료기간 이나 경과 관찰 , 요양이 필요 업무수행불가 이런 내용은 기재해줄수없다고 하네요

소견서는 현재 제가 호전된상태라 가능하다고했어요

진단서에 의사소견 내용 기재 못할시 질병을안한 퇴사 실업급여 신청서류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그리고 진료볼때 말로는 좀 지켜보자고 하고 경과를 보자하면서 왜 진단서에는 안써주시는걸까요 ㅜㅜ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진단서에 치료기간, 업무수행 곤란 소견을 기재받지 못하더라도 진료기록, 처방내역, 통원내역 등으로 질병 때문에 계속 근무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보완 입증할 수는 있으나, 고용센터는 의학적 판단자료를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현재 구직가능 소견서와 함께 제출하여 추가 자료 인정 가능 여부를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소견서와 달리 진단서의 경우 법적효력을 갖는 문서이기 때문에 허위진단서작성 우려 등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 의사가 기재하는 것을 꺼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병원에 이야기를 하여 소견서로

    처음 방문했을때의 상태와 치료후 현재 상태에 대해 나누어 기재를 해달라고 요구하시고 질문자님

    본인진술서도 별도 작성하여 제출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인한 퇴사도 본질적으로 개인사정에 의한 것이라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관할 고용센터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구비하는 것이 중요하고, 고용센터 원처분에 대한 불복제도가 있지만 쉬운 상황은 아니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