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서류 작성 오류시 어떻게 되나요?

2021. 12. 29. 22:13

안녕하세요

12월19일 사직서와 퇴직금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입사 날짜가 2020년을 2021년으로 잘 못 기입이 되어 28일에 수정을 했다는데 이런 오류가 생겼을땐 어떻게 되는겁니까?

너무 늦께 알아 차린것 같은데

100%저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나요

재확인을 하지 않나요?

퇴직금 받는 날이 지연되는 건가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퇴직일에 대해 합의가 있었다면, 퇴직금 지급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021. 12. 31.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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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 신청서에 오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금 산정을 제대로 해야 할 최종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특히 사례처럼 입사날짜는 회사에서 당연히 기록관리를 해야 합니다.

    2021. 12. 31.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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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사용자가 퇴직한 근로자의 입사일부터 퇴직일 전까지 전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하여 이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입사일을 잘못 기재하여 퇴직금을 신청했더라도 사용자는 다시 퇴직금을 산정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회사에 알리시어 그 차액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때에도 노사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021. 12. 31.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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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송영섭 노무사입니다.

        단순 정정하면 될 문제로 따로 불이익 받으실 부분은 없습니다.

        사업주의 퇴직금 지급 날은 기본적으로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30.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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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질의와 같은 경우 실제 퇴사일인 28일을 기준으로 금품청산 기일이 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12. 30.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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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단순히 착오로 인하여 퇴직금 계산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회사에 관련한 내용을 요청 하시어 원만히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30.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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