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서류 작성 오류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12월19일 사직서와 퇴직금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입사 날짜가 2020년을 2021년으로 잘 못 기입이 되어 28일에 수정을 했다는데 이런 오류가 생겼을땐 어떻게 되는겁니까?
너무 늦께 알아 차린것 같은데
100%저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나요
재확인을 하지 않나요?
퇴직금 받는 날이 지연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퇴직일에 대해 합의가 있었다면, 퇴직금 지급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 신청서에 오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금 산정을 제대로 해야 할 최종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특히 사례처럼 입사날짜는 회사에서 당연히 기록관리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사용자가 퇴직한 근로자의 입사일부터 퇴직일 전까지 전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하여 이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입사일을 잘못 기재하여 퇴직금을 신청했더라도 사용자는 다시 퇴직금을 산정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회사에 알리시어 그 차액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때에도 노사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영섭 노무사입니다.
단순 정정하면 될 문제로 따로 불이익 받으실 부분은 없습니다.
사업주의 퇴직금 지급 날은 기본적으로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질의와 같은 경우 실제 퇴사일인 28일을 기준으로 금품청산 기일이 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단순히 착오로 인하여 퇴직금 계산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회사에 관련한 내용을 요청 하시어 원만히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