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사기가 안된다고 국토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오비스텔에서 여럿가구가있는대 똑같은 조건인대 저는 사기가 인정이안되고 다른사람은 인정이되어서 모든경비를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는대 저는 대향마를 할수있다고 인정이 안되다는대 왜그런지 국토부에 알아보니까 정학한 답변을 못해주고있읍니다 변호사도 이런일이 드문일이라고 하네요 또유치권 행사가ㅈ걸려있고선순이라서 경매를 제가ㅈ받을려고하는대유치권금액을 제가 물어야 하는지직업하고상관이 있는지 결혼전부터 소송준비하다가 결혼을 했읍니다 남편은 군소령 직업이고요저는 병원에서 근무합니다 상관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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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세사기가 인정되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 당시에 사기의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
계약 내용과 실제 상황이 일치하는지 여부
증거의 유무
유치권 행사가 걸려있고 선순위라서 경매를 받으려고 하는 경우, 유치권 금액을 물어야 하는지와 직업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유치권 금액은 일반적으로 유치권자가 실제로 지출한 공사대금 등의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국토부에 왜 다른 피해자와 동일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질문자분만 사기 피해가 인정되지 않는지 구체적인 이유를 요구해야 합니다.
전화 상담 외에 서면으로 답변을 요청하여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국토부에서 만족할 만한 답변을 받지 못한다면, 상급 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질문자분의 직업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지만, 경매를 통해 배당받을 금액을 줄일 수 있으므로 유치권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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