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사기가 안된다고 국토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오비스텔에서 여럿가구가있는대 똑같은 조건인대 저는 사기가 인정이안되고 다른사람은 인정이되어서 모든경비를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는대 저는 대향마를 할수있다고 인정이 안되다는대 왜그런지 국토부에 알아보니까 정학한 답변을 못해주고있읍니다 변호사도 이런일이 드문일이라고 하네요 또유치권 행사가ㅈ걸려있고선순이라서 경매를 제가ㅈ받을려고하는대유치권금액을 제가 물어야 하는지직업하고상관이 있는지 결혼전부터 소송준비하다가 결혼을 했읍니다 남편은 군소령 직업이고요저는 병원에서 근무합니다 상관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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