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육점에서 앞다리살에 의도적으로 비계를 많이 붙여서 파는건 불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정육점을 갔는데 한돈 3KG에 1만원이라고 해서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구매후 집에 가져왔습니다. 집에서 확인해보니 90%가 비계던데 이거 불법아닌가요? 앞다리살이 아니라 앞비계살인데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형법상 불법이라기 보다는 소비자를 기망한 행위로는 볼수 있습니다. 사실상 해당 정육점에 문제를 제기하여 환불 또는 교환을 받으시거나 정육점에서 책임을 회피한다면 소비자보호센터등에 접수를 하는 방법으로 대처를 하셔야 할듯 합니다. 다만 해당 부분으로 정육점에 대한 행정처벌이나 다른 형사적 처벌은 어려운 부분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요즘은 왜그렇게 양심없이 장사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다그렇지는 않겠지만 어쩌다 그런분들이 있는거 같기는 합니다
기름덩어리를 그렇게 많이주면 싼게 아니라 쓰레기 처리를 하는거 같아서 기분이 영그러니 한번은 그집에 가서 얘기를 하는게 어떠실런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정육점을 갔는데 한돈 3KG에 1만원이라고 해서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구매후 집에 가져왔습니다. 집에서 확인해보니 90%가 비계던데 이거 불법아닌가요? 앞다리살이 아니라 앞비계살인데요
==> 비게가 많은 고기를 판매한 것이 위법 행위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소비자를 속일려는 고의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정육점에서 고의로 속이고 비게가 많은 것을 판매하였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에 이러한 것이 정해져 있지는 않고 일부 육가공단체에서 참고하라고 권고하는 정도의 안내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저런 앞다리살은 원래 비계가 많아서 통상 정육점에 살때 비계 제거해서 주세요 그럼 제거를 해서 어느 정도 손실 후에 줍니다. 뒷다리살보다 앞다리살이 비계가 많은편이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비정상적으로 많은 양의 비계가 붙어있는 경우에는 소비자를 속이는 의도로 판매하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어 허위 광고 또는 과장 광고로 간주되어 불법 행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일부 판매자는 비계의 무게를 제품 무게에 포함하여 실제보다 더 무겁게 판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표시기준법 제8조 제1항에 위배되는 행위이며, 불공정거래행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