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직원이 퇴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5인미만이고 최근 경영악화로 해고해야하는 상황이었는데 얘기를 듣던 직원하나가 먼저 자진해서 퇴사하겠다고 얘기했네요
혹시 사직서를 당장 받아놔야하나요? 다른 직원들도 같이 있어서 듣긴 했는데 해당직원이 추후 말을 바꿀경우 문제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지 않아 부당해고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고예고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어 추후 사직 의사를 철회 후 해고를 하는 경우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직서를 받는 것이 사용자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먼저 사직하고자 한다면 사직서를 받아두는 게 회사에 유리합니다. 추후 해고당했다거나 권고사직처리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자진하여 퇴사하겠다고 한 직원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에 대한 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해고가 있더라도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 불가) 따라서 근로자가 말을 바꾸더라도 회사에 해고 관련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을 합의하고 퇴사일에 맞춰 사직서를 받아두면 됩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구두로도 사직의 의사표시 효력이 발생하나 사직의 의사표시를 증명하려면 사직서를 받아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자진해서 퇴사를 의사 표현했다면, 즉시 사직서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함께 들었다 해도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추후 사직 또는 해고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직서가 제출되면 확실한 증거가 되어 추후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이면 해고제한은 없어서 부당해고 문제는 없으나 그럼에도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전 통보를 하지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따라서 사직서를 받아서 자발적 퇴사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