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률사무소 재판중도포기 후 수임료 일부 환불 협의했는데 4개월이 지난 지금 받질못하고있어요. (수임료 12개월 할부중 11개월 납부)
법률사무소로 작년 8월에 수임료 800만원 12개월 할부로 결제를 했었어요.
재판진행과정중 중도포기권유받아 수임료800만원중 200만원을 환불받기로 협의가 끝난상황이에요.
그 시점이 3월중순인데요.
현재 8월까지 달달이 이런 사유, 저런 사유를 대며 환불을 안해주고 있다가..급기야 전화까지 안받고 있어요.
법률사무소와 현재 제가 있는 거리가 꽤 멀고
생업을 하고 있어서 계속 가는건 현실적으로 어려운데요.
1)이럴경우 어떻게 하면 받을수 있는지..
2)혹시 카드사에서 부분 환불을 받을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너무 피마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