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률사무소 재판중도포기 후 수임료 일부 환불 협의했는데 4개월이 지난 지금 받질못하고있어요. (수임료 12개월 할부중 11개월 납부)
법률사무소로 작년 8월에 수임료 800만원 12개월 할부로 결제를 했었어요.
재판진행과정중 중도포기권유받아 수임료800만원중 200만원을 환불받기로 협의가 끝난상황이에요.
그 시점이 3월중순인데요.
현재 8월까지 달달이 이런 사유, 저런 사유를 대며 환불을 안해주고 있다가..급기야 전화까지 안받고 있어요.
법률사무소와 현재 제가 있는 거리가 꽤 멀고
생업을 하고 있어서 계속 가는건 현실적으로 어려운데요.
1)이럴경우 어떻게 하면 받을수 있는지..
2)혹시 카드사에서 부분 환불을 받을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너무 피마르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선임계약을 체결한 변호사를 상대로 하여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카드사의 부분환불사유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변호사협회에 진정을 넣는 방법으로 시도해보시되, 그렇지 않은 경우 부득이 소를 제기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진정을 제기하면 반환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사안이므로 해당 법률사무소에 반환을 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
다만 계약을 중도해지한 사안이므로 카드사에서 부분환불을 받는 건 어려워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