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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문어170
다부진문어170

법률사무소 재판중도포기 후 수임료 일부 환불 협의했는데 4개월이 지난 지금 받질못하고있어요. (수임료 12개월 할부중 11개월 납부)

법률사무소로 작년 8월에 수임료 800만원 12개월 할부로 결제를 했었어요.

재판진행과정중 중도포기권유받아 수임료800만원중 200만원을 환불받기로 협의가 끝난상황이에요.

그 시점이 3월중순인데요.

현재 8월까지 달달이 이런 사유, 저런 사유를 대며 환불을 안해주고 있다가..급기야 전화까지 안받고 있어요.

법률사무소와 현재 제가 있는 거리가 꽤 멀고

생업을 하고 있어서 계속 가는건 현실적으로 어려운데요.

1)이럴경우 어떻게 하면 받을수 있는지..

2)혹시 카드사에서 부분 환불을 받을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너무 피마르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선임계약을 체결한 변호사를 상대로 하여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2.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카드사의 부분환불사유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변호사협회에 진정을 넣는 방법으로 시도해보시되, 그렇지 않은 경우 부득이 소를 제기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진정을 제기하면 반환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사안이므로 해당 법률사무소에 반환을 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

    다만 계약을 중도해지한 사안이므로 카드사에서 부분환불을 받는 건 어려워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