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혼 후 재산에 대하여 세금이 있을까요?
이제 곧 이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내 명의로 복리보험 10년 계약했었고, 2022년 7월이 만기라서 이혼 후에도 보험 유지 후 만기되면 일정부분을 받으려고 합니다.
제가 받게 되는 금액은 2,300만원이고, 이혼 후면 이미 다른 세대이고 다른 사람인데, 결국 타인에게 받은 금전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세금이 발생할까요? 발생하게 되면 얼마나 발생할지, 그리고 원천징수나 소득세 신고같은 부분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혼 전에는 원래 제 돈이었는데, 이혼 후 받으려니 복잡하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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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산분할을 받는 경우 그 재산에 증여세, 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지만, 재산분할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취득세 등이 부과됩니다. 한편, 재산분할을 해 주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등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혼에 대한 위자료로 재산을 받은 경우, 양도에 해당이 되고, 재산분할의 경우에는 세금이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혼 전 재산분할 대상의 재산에서 고려하어 재산분할을 하여야 할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