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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영민한이구아나158
영민한이구아나158

이혼 후 재산에 대하여 세금이 있을까요?

이제 곧 이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내 명의로 복리보험 10년 계약했었고, 2022년 7월이 만기라서 이혼 후에도 보험 유지 후 만기되면 일정부분을 받으려고 합니다.

제가 받게 되는 금액은 2,300만원이고, 이혼 후면 이미 다른 세대이고 다른 사람인데, 결국 타인에게 받은 금전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세금이 발생할까요? 발생하게 되면 얼마나 발생할지, 그리고 원천징수나 소득세 신고같은 부분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혼 전에는 원래 제 돈이었는데, 이혼 후 받으려니 복잡하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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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산분할을 받는 경우 그 재산에 증여세, 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지만, 재산분할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취득세 등이 부과됩니다. 한편, 재산분할을 해 주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등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혼에 대한 위자료로 재산을 받은 경우, 양도에 해당이 되고, 재산분할의 경우에는 세금이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혼 전 재산분할 대상의 재산에서 고려하어 재산분할을 하여야 할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