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의 주택을 보유 중인데 이런 경우 재개발이면 아파트가 두 채나 나오나요?
현재는 대략 57평의 상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
저 개인과 단체 (법인) 과 공동 명의로 건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건물이 위치한 곳이 재개발을 하게 되면
아파트가 두채 나오게 되나요?
현재는 대략 57평의 상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
저 개인과 단체 (법인) 과 공동 명의로 건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건물이 위치한 곳이 재개발을 하게 되면
아파트가 두채 나오게 되나요?
==> 현재 상황에서 단독주택인 경우 집합건물로 나누는 경우 지분쪼개기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경우 권리산정일을 기준으로 이후에 해당되는 경우 현금청산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 지역의 부동산이 공유자일 경우 원칙적으로 대표 공유자만 조합원 지위를 받게 됩니다.
또한 1+1로 받는 경우도 있긴 한데 한채는 반드시 60m2이하를 받는 조건으로 조합원 분양가 1+1 합계이 기존 부동산 가치보다 적어야 하고 면적 합계도 기존 보다 적을 경우 가능한 경우도 있긴 합니다.
조합에 문의을 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법인과 개인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계시는 1채의 건물에 대해 구분등기를 하시게 되면, 이것이 2채의 재개발 후 아파트가 되는지를 궁금하신거 군요.
말씀하신 대로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5명이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다가 구분하여 5채가 나올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1가구에 대한 분양권은 1채로만 변환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모든 경우에 예외는 있지요.
아래의 두가 경우가 해당됩니다.
가격 기준: 종전 건축물의 평가액(감정평가 금액)이 새로 분양받을 아파트 2채의 조합원 분양가를 합친 금액보다 높을 때.
면적 기준: 종전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부분의 전용면적 합계가 새로 분양받을 아파트 2채의 전용면적 합계보다 넓을 때.
위와 같이 두가지의 경우로 판단될 경우 예외적으로 2주택 분양권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1가구만 분양권 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 시 아파트 수는 소유 형태보다 권리가액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공동명의라도 하나의 권리로 평가되면 1채만 배정됩니다. 법인과 개인 공동명의라하더라도 자동으로 2채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가 2채 나오지 않습니다
공동명의(개인 + 법인)여도 재개발 시 원칙적으로 아파트는 1채만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나 + 법인 공동명의라고 해서 자동으로 아파트 2채가 나오는 구조는 아닙니다.
재개발에서는 기본적으로 1명 당 1주택 분양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1+1 분양이 되는 경우가 있을 뿐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