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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시 56평의 단독주택필지를 가지고 있어도 아파트는 한 채만 받게 되나요?

재개발을 하는 경우 대지 면적인 56평인 단독주택 필지를

갖고 있어도 아파트는 한 채 + 약간의 현금으로만 받게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56평에 맞게 아파트 + 상가

혹은 아파트 + 아파트 등으로 받을 수 있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배나영 공인중개사

    배나영 공인중개사

    ok부동산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을 하실 때 56평 주택을 갖고 계셔도 보통은 새 아파트 한 채와 남는 돈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식으로 정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중에 집값이 아주 높게 평가되거나 기존 집이 충분히 크다고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작은 평수 하나를 더해서 아파트 두 채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구요. 상가는 원래 상가를 갖고 있던 분들에게 먼저 돌아가는 것이 원칙이라 아파트와 상가를 함께 받기는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워 보이지만 나중에 남는 상가가 있고 조합 규칙이 허락한다면 예외적으로 가능할 수도 있으니 전체적인 진행 상황을 천천히 지켜보시는 편이 나을 것 같습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56평 단독주택이라면 조건에 따라서 아파트 두채나 아파트+상가 수령이 가능합니다. 아파트 2채(1+1)는 소유한 주택의 감정가가 분양받을 아파트 2채 가격보다 높을 때, 기존 주택의 연면적이 분양받을 2채의 전용면적 합보다 클 때 가능합니다. 아파트+상가는 아파트를 한 채 받고도 남는 권리가액이 상가 분양가보다 높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점은 1+1로 받는 추가 1채는 보통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여야 하며 일정 기간 팔 수 없는 제한이 붙습니다. 56평은 큰 편이라 자산 가치나 면적이 충분하다면 두 채 신청이 유리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지 지분이 크더라도 조합원은 원칙적으로 1주택 1입주권이 기본이며 초과지분은 현금 청산 대상이 됩니다. 다만 권리가액이 높을 경우 더 큰 평형 배정이 가능하나 아파트 2채 배정은 일반적으로 어렵습니다.

  • 재개발을 하는 경우 대지 면적인 56평인 단독주택 필지를

    갖고 있어도 아파트는 한 채 + 약간의 현금으로만 받게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56평에 맞게 아파트 + 상가

    혹은 아파트 + 아파트 등으로 받을 수 있나요?

    ==> 56평 단독주택 필지를 가지고 있어도 아파트는 한채 만 분양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 사업에서 56평 단독주택 필지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아파트 1채 + 현금보상으로 받게 됩니다.

    대지 면적이 커도 자동으로 아파트 2채나 상가를 추가적으로 받는 건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56평이면 아파트 2채 가능한가요?

    대부분 1채를 받을수 있습니다

    아파트 + 상가 가능?

    사업지 규약에 따라 다릅니다

    기준은?

    면적이 아니라 감정평가액입니다

    땅이 넓다고 해서 아파트 여러 채 받는 구조는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 아파트 1채 + 정산금 구조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 지역의 토지소유자일 경우 우선 감정평가를 받게 되어 현재 자산가치를 평가 받게 됩니다. 그리고 조합원의 지위로서 조합원 분양을 신청을 하게 되면 조합원 분양가가 나오게 됩니다. 그럴 경우 조합원 분양가가 기존 감정평가액보다 크다면 추가분담금이 아닌 경우 환급이 발생이 되게 됩니다. 또한 평가 받은 자산 가치에 따라 1+1 을 받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