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 이중송금 사기 질문드립니다.
50만원인 물품을 사기 위해 사기꾼에게 금액 10만원을 송금하고
남은 금액인 40만원은 친구가 대신 보내주었습니다.
이후 저는 40만원을 친구에게 갚았습니다.
사기당한 금액은 50만원인데 제 계좌에는 사기꾼에게 10만원 친구에게 40만원을 보내주어서 자료상으로는 사기꾼에게 10만원밖에 보내지 않은것으로 나오는데
이를 입증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친구와 연락 두절상태이어서 입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사관에게 피의자가 돈을 받은 계좌를 확인해 달라고 하는 것 밖에 달리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친구 분의 입금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며, 친구분과 문자 교신한 내용 등을 통하여 친구를 통해 입금하였다는 부분을 간접적으로나마 입증하는 것이 필요해보이며, 이로써 편취 금액을 특정하여 볼 수 있겠습니다. 추후 민사소송의 방법 등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구와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면 "친구를 통해 40만원을 입금하였다"라는 내용에 대한 입증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고소를 하여 수사관에게 친구의 계좌내역에 대한 확인을 요청해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