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도해지 합의서에는 무조건 퇴실 날자가 있어야 하나요?

저희 집주인이 지금 구속이 되어서 제가 중도퇴실을 하려면 중도해지 합의서가 있어야 허그에서 돈을 받는데 중도해지 합의서에는 무조건 퇴실날자가 정확하게 적혀있어야 하고 그 날자에 맞춰서 무조건 나가야 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종료합의서에는 퇴실날짜가 없어도 됩니다. 보통 주택인도와 보증금 인도가 동시이행관계인 만큼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음에도 퇴거일자를 정할수는 없고, 중도해지합의서를 작성하는 이유는 보증보험청구와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위해 중도합의로써 현 계약을 종료하는게 주 목적이기 때문에 별도 퇴거일을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저희 집주인이 지금 구속이 되어서 제가 중도퇴실을 하려면 중도해지 합의서가 있어야 허그에서 돈을 받는데 중도해지 합의서에는 무조건 퇴실날자가 정확하게 적혀있어야 하고 그 날자에 맞춰서 무조건 나가야 하는건가요?

      ==> 네 그렇습니다. 만약 그 날자를 지키지 못한다면 임대인과 사전 협의후 조치를 취해야 하고 그렇지 못하는 경우 퇴거의무가 발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