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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거위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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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해지 합의서에는 무조건 퇴실 날자가 있어야 하나요?

저희 집주인이 지금 구속이 되어서 제가 중도퇴실을 하려면 중도해지 합의서가 있어야 허그에서 돈을 받는데 중도해지 합의서에는 무조건 퇴실날자가 정확하게 적혀있어야 하고 그 날자에 맞춰서 무조건 나가야 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창효 공인중개사

      유창효 공인중개사

      대한 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종료합의서에는 퇴실날짜가 없어도 됩니다. 보통 주택인도와 보증금 인도가 동시이행관계인 만큼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음에도 퇴거일자를 정할수는 없고, 중도해지합의서를 작성하는 이유는 보증보험청구와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위해 중도합의로써 현 계약을 종료하는게 주 목적이기 때문에 별도 퇴거일을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저희 집주인이 지금 구속이 되어서 제가 중도퇴실을 하려면 중도해지 합의서가 있어야 허그에서 돈을 받는데 중도해지 합의서에는 무조건 퇴실날자가 정확하게 적혀있어야 하고 그 날자에 맞춰서 무조건 나가야 하는건가요?

      ==> 네 그렇습니다. 만약 그 날자를 지키지 못한다면 임대인과 사전 협의후 조치를 취해야 하고 그렇지 못하는 경우 퇴거의무가 발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