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합의금은 보통 어떻게 책정 되나요?

저는 피해자이고 사기 피해금액만 3700만원이에요 그 외에 변호사 비용 이자 등은 제외하고요 그럼 합의금 보통 적정선은 어떻게 되나요? 저는 못해도 오천만원은 받고 싶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합의금에 대해서는 별도로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게 아니므로

    본인 피해 정도를 고려해 요구하시면 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지급 의사나 능력이 없다면 합의가 진행되기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상대방 재산 정도를 파악해서 대응하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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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상 피해금액을 최소한도로 하여 합의금이 조율됩니다. 5천만원이 과도한 요구는 아니니 요구하셔서 조율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은 피해자가 결정하기 때문에 원하시는 금액이 있다면 요구하시면 됩니다. 특별히 과한 금액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금액은 적정 수준 범위 내에 있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