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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펭귄63
1심 승소한측에서는 법원에 낸 서류를 다운 받을수 있나요?
그 서류를 바탕으로 항소에 다시 대비해야 할거같거든요
재판에 다 사용하고 복사본을 따로 챙겨두질 못해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능합니다. 해당 법원에 방문하여 소송기록 열람복사신청을 하면 복사본을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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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되었다면 전자소송에서 해당 사건기록을 복사하거나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하셨다면 전자소송에 접속하여 모든 기록을 언제든 확인가능하십니다. 아니면 법원에 열람복사를 받아서 서류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전자소송이 편리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