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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스컹크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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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측 변호사 선임 여부를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교통사고로 가족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가해자, 피해자 모두 과실이 있을거라 생각이 되어 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선임하고 싶은데 가해자측에서 이미 변호사를 (특히 제가 의뢰를 하고 싶은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당연히 저의 사건을 수임을 안하겠지만 복잡한 사건이라 상담하는 단계에서 이미 자료를 다 공개해야해서 고민이 되네요.


만약 가해자가 이미 선임한 변호사라면 저희쪽의 증거들을 다 보여주는 상황이 될 것 같은데, 현명하게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쌍방대리가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질문자님의 인적사항이나 가해자의 인적사항을 먼저 말하고 상담전에 선임여부를 확인해보셔야 하겠스빈다.

    • 현재 상황에서 가해자의 선임 여부를 알 수 없으나

      상담을 받아보시면서 의뢰인 이름에서 확인을 요청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건 수임여부는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서 담당경찰관을 통해 가해자측 변호사선임여부를 확인해보실 수 있으며,

      상담을 원하는 곳에 만약 동일사건 상대방 사건을 수임중인지 물어보시면 확인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