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X자행단보도사거리신호위반문의요?
비 보호사거리지나가는데황색등들어와서 중간에섰는데
보행자가지나가구나서 사람없길래지나가는데경찰이잡더라구요 잘못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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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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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황색 등에 멈춰섰고 적색 등에 계속하여 그곳에 있었어야 하는 것으로 보이고 신호가 있는 곳이라면 보행자가 없더라도 신호에 맞게 운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신호위반의 경우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십니다. 경찰이 잡았다고 한다면 어떤 사유로 잡은 것인지 명확하게 설명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만약 그 설명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면 이의신청을 통해 경찰관의 처분의 위법을 다투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