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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fio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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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자도 근토소득자 처럼 부양가족 공제 등 연말정산하나요?

사업소득자(배우자) 의료비를 근로자(남편)가 연말정산해도 되요?

아님 근로소득자 의료비 사업소득자에게 소득공제하게 몰아줘도 되나요? 모두 가능하다면 유리한 쪽은 어느쪽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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