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이러한 경우에는 연차수당이 모두 없어지나요?
혹시 이러한 경우에는 연차수당이 제외되나요?
제가 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연차가 20개 정도 되는데, 총무팀에 남은 연차 숫자를 물어봤더니 11개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11개 남은 연차를 퇴사시에 연차수당으로 받지 않고, 퇴사하기 D-DAY 까지 모두 소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퇴사후에 나중에 회사에서 연락이 와서 내용을 들어봤더니, 실제로 남은 연차는 9개였는데, 총무팀 직원이 잘못 알려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단결근 2일처리 되어, 급여에서 제외되고, 퇴직금 산정시 마지막 달에 급여 하락으로 평균치가 하락되어.. 그런 얘기를 하면.
억울하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회사 인사 담당자가
남아 있는 연차휴가가 11개라고 말하여 퇴사 전까지 11일을 모두 사용청구를 하고 회사에서 승인한 경우
그 이후 회사 담당자가 잔여 연차휴가 일수를 잘못 고지했다고 하면서 2일을 결근처리 하는 것은 부당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회사 인사 담당자가 고지한 연차휴가 일수를 사용한 것이고 회사에서 승인했는데 2일 초과 사용분에 대하여는 결근은 아닌데 결근처리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회사에 문제제기 하세요!
그리고 연차휴가를 초과 사용했다고 하여 2일치 무급 공제를 하더라도 퇴직금은 세전 약정 월급 또는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야 하므로 퇴직금 액수가 감액되는 것도 부당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과부여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책임을 지울 수 없으므로 결근으로 처리하지 않되며, 과지급된 연차휴가수당만큼을 반환할 의무만 지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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