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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말끔한할미새85
어떤 회사는 반차가 있고 반반차도 있던데 이런건 법으로 정한게 아니라 회사에서 정해진 규칙으로만 쉴수 있는거죠. 지금 회사에 반반차가 없으면 못쓰는거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아직 반차나 반반차에 관하여 노동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으며(법 개정은 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음), 회사 내 사용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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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연차유급휴가는 '일'단위로 사용함이 원칙이므로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사용자의 승인 없이 반반차 형태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 이외에 아직까지는 시간단위 사용에 대한 법규정이 없어 회사 규정에 따라 사용여부가 달라질 것입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반차나 반반차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관행 등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