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반차는 법에 명시된 제도인가요, 회사 재량인가요?

회사에서 반차나 반반차를 쓸 수 있게 해주는데, 이게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권리인지 아니면 회사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제도인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반차나 반반차라는 제도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는 활용방법은 아닙니다. 회사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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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반차나 반반차 제도는 아직까지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져 있지 아니한 바,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법상 반차에 대한 규정은 아직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일' 단위로 부여함이 원칙이며 반일휴가(반차)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고 근로자의 요구에 의해 부여되는 것이라면 반차가 허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현재 반차와 반반차는 근로기준법이 직접 보장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회사가 취업규칙이나 사내규정으로 도입한 경우 그 기준에 따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한 시간만큼 연차를 차감해야 하며, 반차 사용을 이유로 1일 전체를 차감하는 것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신청가능시간과 출퇴근 시각 등 세부사항은 회사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2026년 12월 10일부터는 일정 범위의 시간 단위 연차가 법적으로 보장될 예정입니다.

    2026년 12월 10일부터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되어, 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단위와 일수 범위에서 연차를 나누어 청구하면 사용자가 이를 부여하도록 하는 규정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현행 근로기준법 제 60조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2. 개정 근로기준법 제 60조

    ⑤ 사용자는 근로자가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단위 및 일수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청구한 때에는 이를 부여하여야 한다.

    2. 질문에 대한 답변

    1) 현행법은 연차휴가를 1일 단위로 사용청구하도록 되어 있어 반차 + 반반차 등은 법상 제도가 아닙니다.

    2) 그러나 2026.6.9 근로기준법 제 60조 5항이 개정되어 2027.6.10 시행이 되는 법에 따르면 근로자는 시간 단위로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반차 + 반반차 등도 법상 제도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반일 사용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반차 등은 사업장의 취업규칙, 사용자의 재량에 따라 부여할 수 있으며 연차휴가의 반일 사용을 허용하지 않아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