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현행 근로기준법 제 60조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2. 개정 근로기준법 제 60조
⑤ 사용자는 근로자가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단위 및 일수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청구한 때에는 이를 부여하여야 한다.
2. 질문에 대한 답변
1) 현행법은 연차휴가를 1일 단위로 사용청구하도록 되어 있어 반차 + 반반차 등은 법상 제도가 아닙니다.
2) 그러나 2026.6.9 근로기준법 제 60조 5항이 개정되어 2027.6.10 시행이 되는 법에 따르면 근로자는 시간 단위로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반차 + 반반차 등도 법상 제도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