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증여받은 아파트 자녀 여럿 공동명의일때 주택수?
자녀 6인, 공시지가 3억이하 아파트
(매매가산정 3억정도)
모든 자녀들이 1주택 상태에서
증여로 지분율을 같게
공동명의로 할 경우
주택수에 포함이 되어
모든자녀가 2주택이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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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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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시에는 각 명의자 별로 1주택으로 계산됩니다. 만일 1주택자을 보유한 자가 공동으로 증여를 받게되면 각각 2주택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소유한 1주택을 같이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자녀들에게 공동으로 증여한다면 그대로 1주택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녀들이 모두 1주택 상태에서 지분을 증여받아 공동명의로 소유하게 된다면 지분이 일부라도 있다면 모두 2주택자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세법 상 주택 수는 지분만 있어도 1주택으로 간주됩니다. 주택의 전부가 아닌 일부만 보유해도 주택 1채를 보유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로 증여받은 아파트는 각 자녀 모두에게 1주택으로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즉, 이미 1주택자인 자녀 6인이 공동명의로 지분을 증여받을 경우,
모든 자녀가 2주택자가 됩니다
증여를 할때는 세무사와 상담을 해보고 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1가구 1주택 비과세의 혜택을 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각각 소수지분을 가지고 있더라도 기본적으로는 주택수에 산입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