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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 부동산규제 전 아파트계약시 적용되는 규정 문의

6/27 전 신규분양아파트 계약완료(수도권)

1. 주담대 대출시 전입 의무가 적용되는지?

2. 세입자 전세자금으로 잔금 납부가 되는지?

3. 세입자전세자금+주담대 대출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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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번 대출 규제의 경우 6월27일 이전에 분양계약을 하였더라도 잔금 시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체결이 되게 되므로 그 기준으로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이 전면 금지가 되게 됩니다. 또한 수분양자가 주담대 대출을 실행을 하게 될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이 6월27일 이전이므로 잔금 대출등 기존 규정을 적용을 받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6월 27일 이전에 계약금을 지불하고 정식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종전 대출 규정을 적용받게 됩니다.

    따라서 이번 대출 규제를 생각하지 마시고 종전 대출 규제를 생각하시어 계획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 의무는 계약·공고·대출 신청이 6월 27일 이전이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전세자금 대출로 잔금 지급도 전세 계약 및 대출 신청이 6월 27일 이전이면 문제없이 가능합니다

    ,세입자 전세대출과 주담대의 병행은 두 대출 모두 조기 신청 기준만 충족하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공고일, 대출 신청 내역(은행 확인) 등 6월 27일 이전 완료 여부를 문서로 확실히 보관하시기 바랍니더

    전산상 접수 완료 시점도 대책 기준 적용에 매우 중요합니다

    대출 한도, 일정 세부 기준은 각 은행별로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은행 담당자와 꼭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