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현재와 같이 '일용근로자(월 7일 근무)'로 신고된 상태 그대로는 '24개월간 180일' 요건을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고용센터 전산망은 실제 어떻게 일했는지가 아니라 신고된 근로 형태와 기록을 기준으로 먼저 심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주말마다 고정적으로 출근하셨다면, 세무대리인이 4대 보험(특히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 의무를 피하려고 임의로 축소·허위 신고한 것이므로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신청해 기록을 바로잡으면 구제받을 수
사장님께 "실제 근무한 대로 상용직(초단시간 근로자) 취득 신고 및 근무일수 정정을 해주지 않으면,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확인청구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먼저 알리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사업주가 자진 정정하면 절차 없이 바로 반영됩니다.
사업주가 거부하거나 세무 사무소에서 처리를 미룬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직접 신청합니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 또는 방문 신청 가능)
근로계약서, 임금 입금내역,출퇴근 기록 등의 입증자료를 함께 하심이 좋습니다
기록이 정상적으로 정정되어 주말 고정 근무(주 2일 이하, 주 15시간 미만)로 인정받으면, 알고 계신 대로 퇴직 전 24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이 적용됩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180일은 '단순 가입 기간(달력상 일수)'이 아니라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실제 출근일 + 유급휴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