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말 근무자 실업급여 자격에 대하여 관련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알기로 주말 근무자는 실업급여 수급 요건이 2년동안 피보험자격 180일을 유지해야 하는 걸로 알아요. 근데 제가 주말 근무를 하기는 했는데 사장님이 사용하는 세무 사무소에서 저를 멋대로 일용직 근로에 매달 7일 피보험 자격으로 신고를 해놨더라고요. 주말 근무면 최소 매달 8일은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8일 이상이면 4대 보험 가입이 의무라는 이유로 7일 근무로 신고를 했다고 하네요. 이러면 주말 근무자로서 2년동안 피보험자격 180일 조건이 적용이 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법 제 40조 2항

    ②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한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ㆍ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

    가.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나.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2. 질문에 대한 답변

    1) 위 규정은 단시간 근로자 + 상용직으로 고용보험을 신고한 경우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2) 월 7일 이하로 신고한 경우에는 일용직으로 고용보험을 신고한 경우라 24개월이 적용되지 않고 원칙인 18개월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고용보험 가입내역을 확인한 후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확인을 받아 두세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현재와 같이 '일용근로자(월 7일 근무)'로 신고된 상태 그대로는 '24개월간 180일' 요건을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고용센터 전산망은 실제 어떻게 일했는지가 아니라 신고된 근로 형태와 기록을 기준으로 먼저 심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주말마다 고정적으로 출근하셨다면, 세무대리인이 4대 보험(특히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 의무를 피하려고 임의로 축소·허위 신고한 것이므로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신청해 기록을 바로잡으면 구제받을 수

    사장님께 "실제 근무한 대로 상용직(초단시간 근로자) 취득 신고 및 근무일수 정정을 해주지 않으면,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확인청구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먼저 알리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사업주가 자진 정정하면 절차 없이 바로 반영됩니다.

    사업주가 거부하거나 세무 사무소에서 처리를 미룬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직접 신청합니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 또는 방문 신청 가능)

    근로계약서, 임금 입금내역,출퇴근 기록 등의 입증자료를 함께 하심이 좋습니다

    기록이 정상적으로 정정되어 주말 고정 근무(주 2일 이하, 주 15시간 미만)로 인정받으면, 알고 계신 대로 퇴직 전 24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이 적용됩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180일은 '단순 가입 기간(달력상 일수)'이 아니라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실제 출근일 + 유급휴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전 24개월 동안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2. 만약, 24개월 동안 주 2일씩 근무하였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 이상이 되며, 매월 7일 근무한 것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180일 이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정정신고를 요청하시거나 회사가 거부 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말 근무자 모두에게 24개월, 180일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 15시간 미만, 주 2일 이하이며 해당 조건의 피보험단위기간이 90일 이상이면 특례를 검토합니다. 실제보다 적은 월 7일 신고는 정정하여 누락된 근로일을 반영해야 합니다. 매주 고정적으로 계속 근무했다면 일용직 분류 자체도 근로복지공단에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정 자료와 실제 근로시간·퇴사 사유를 고용센터에 제출해 최종 수급자격을 판단받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월 7일이라면 180일이 돠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실제 근로일수와 다르게 허위신고를 하였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실제 근로일수로 정정하셔야 합니다.

    이를 통해 180일이 충족이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