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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소쩍새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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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격모독으로 고소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8명의 근로자 중 7명이 1명의 근로자의 불성실한 근태를 문제삼아 팀원을 교체 해주기를 요청했습니다. 1명에 대한 교체를 요구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서명한 증거를 확보 해놓고 팀장이 사장님께 보고했습니다. 사장님이 팀장과 동석하여 그 1명에게 정중히 권고사직을 요청했더니 그 1명은 사장님께 팀장이 단독으로 자신을 음해해서 한 짓이라고 말하면서 팀장은 막말을 하고, 인성이 안돼있고, 분노조절장애라고 오히려 사장님 앞에서 험담을 합니다. 그 현장에 있었던 팀장은 그 1명의 근로자를 인격 모독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고소가 된다면 그철차를 알려주세요.(그 팀장은 다른 팀원과 사회적 인간관계에서도 인성과 인격이 좋은 사람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소는 경찰에 신고를 하시면 되며, 특별한 절차가 있지는 않습니다.

      고소장을 작성해서 경찰에 접수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인격모독죄는 없습니다. 모욕죄 성립을 위해서는 명확하게 욕설 등을 하여야 하지 듣는 이가 모욕감을 들었다고 하여 다 처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격모독"이라는 죄명은 없고,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는바, 팀장에 대하여 "막말을 하고, 인성이 안돼있고, 분노조절장애"라고 말하는 것은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고소절차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