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는 꼭 자격증이 있어야하나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어야 부동산중개인을 할 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자격증이 생긴지 20년이 안된것으로 아는데요. 과거의 할아버지들은 어떻게 중개사를 하고 계시나요
자격증 제도가 생긴지 30년이 넘었습니다
그때 당시 중개인으로 활동을 하셨는데 그분들은 자격증없이 계속 중개인사무실로 영업을 할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중개인 사무실이 많이 없어져서 잘보이지는 않습니다
자격증 생기기 이전에 중개업을 하시던 분들은 시험 없이 중개인(중개사X) 이라는 타이틀로 중개업을 계속 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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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고 중개사무소를 개설 등록해야만 부동산중개를 할 수있도록 법제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고려시대에도 부동산중개업이 있었고, 대한제국 시대에 중개업에 대한 규칙이 제정되고 인가증을 받은 자만이 부동산중개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후 일제시대를 거쳐 1961년에는 소개영업법의 제정으로 신고를 하면 부동산 소개영업을 할 수 있게 되었다가, 1983년에 부동산중개업법이 허가제로 제정되어 1989년 까지는 공인중개사 자격 유무를 불문하고 허가를 받아 부동산 중개업을 할 수 있었으니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 활동하시던 분들이 이때까지 신고나 허가를 득하여 활동하던 것이고, 1990년 부터는 공인중개사에 한해서 허가를 받게된 것 입니다.
1983년 부동산중개업 법이 제정되면서, 1985년부터 공인중개사 1회 시험이 실시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전까지 자격증 없이 중개업을 하셨던 분들은 기득권을 인정하여, 중개인이라 칭하여 계속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오늘날 부개공(부칙 규저엥 의한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하고 이분들은 자격증 없이도 영업이 가능합니다만, 1985년부터는 자격증이 있어야 영업이 가능합니다.
과거에는 중개사사무소가 아닌 중개인사무소라고 하여 부동산을 운영했고 자격증이 생기기 전에 중개업을 하시던 분들(무자격)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 중개인사무소라고 되어 있는 곳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사무소를 운영하는 곳입니다. 중개인사무소는 폐업하면 다시 개업할 수 없고 해당 시군구를 벗어나는 곳에 사무소 개설이 불가합니다. 쉽게 구분하는 법은 중개사는 자격증 소지자, 중개인사무소라는 명칭은 무자격자로 오래전부터 하던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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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정한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유자만 중개일을 할 수 있습니다.
1984년 자격증 시행이전에 중개일을 하시던 기득권측을 보호하기 위해 그 분들에 한해서 중개일을 할 수는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어야 부동산중개인을 할 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자격증이 생긴지 20년이 안된것으로 아는데요. 과거의 할아버지들은 어떻게 중개사를 하고 계시나요
==> 현재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이 시작된지 30년 이상이 경과되었습니다. 그러나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생기 전에 중개업을 영위한 분들에게 기득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중개인"이라는 자격을 부여하고 영업을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공인중개사 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생긴지 30년정도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자격증이 없이도 중개가 가능했으나 현재는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이전에는 복덕방이라고 자격이 없어도 물건을 중개하였다고 합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이 생긴 이후에는 이전에 거래하시던 분들을 양성화 하는 시간을 거쳤고, 현재는 대부분이 시험을 통해 자격을 취득하신 분들만 중개업에 종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합니다. 즉 자격이 없는 공인중개사라는 표현은 맞지 않습니다, 보통 부동산에 근무하는 경우 공인중개사인 개공과 그 밑에서 업무를 하는 소속공인중개사가 있고, 자격이 없는 자로써 단순보조 업무를 하는 사람을 중개보조라고 합니다. 결국 자격이 없는데 부동산 업무를 한다면 표현상 중개보조원이 맞습니다. 그리고 시험이 생기기 전에 흔히 복덕방을 운영하던 기득권에게는 시험자격이 없더라도 운영을 할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데 이를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라고 합니다. 해당 중개사분들은 중개물에 대한 지역제한이 있고 겅매와 공매관련한 경매대리등의 겸업은 할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