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비리 적발되어, 고객사 클레임 문제
만약 회사 비리 적발되어, 고객사에서 100억 클레임을 진행한다고 하면,
사장은 사업으로 지금까지 100억을 개인자산으로 벌었고,
클레임으로 100억을 내기 싫다면,
부도 또는 회사파산 한 뒤에,
개인자산 100억은 지킬수 있는건가요?
그렇다면 고객사만 100억 손해에 대한 부담을 고스란히 안고 가야 하는건가요?
고객사가 비리 저지른 하청업체 사장에게 손해배상을 신청할수는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법 제210조에 의하면 회사의 대표자가 그 업무집행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회사와 그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경우 처럼 회사의 비리가 발견되어 고객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고객사는 회사는 물론 그 대표자인 사장에게도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합니다.
제210조(손해배상책임) 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이 그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회사는 그 사원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회사 비리가 적발되어 고객사에서 100억 원의 클레임을 진행하는 경우, 사장은 개인 자산을 지킬 수 없습니다.
부도 또는 회사 파산 시에도 사장의 개인 자산은 채권자들에게 압류될 수 있으며, 고객사는 손해에 대한 부담을 안고 가야 합니다.
고객사는 비리를 저지른 하청업체 사장에게 손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60조에 따르면 공동불법행위자 중에 어느 연대 책임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고객사가 하청업체 사장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고객사는 하청업체 사장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손해를 일부 회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