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단퇴직연금dc형 문의드립니다.
제가 산재사고12월에 다쳐서 4월30일날 퇴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퇴직금을 받아보니 기타반환금이라고 반환이
되었는데 딱 산재요양 기간에서 퇴직한 날 동안의 적립된 금액이 반환이 되어 회사에 물어보니 월급을 받지 않아서 공단에서 반환이 되었다고 합니다 본인들이 신청 해놓고 공단에서 처리를 해준거라고 합니다
공단에 물어보니 받은 총 임금에 12/1으로 적립되는게 맞지만 제 동의 없이 퇴직금을 건들었으니 한번 회사에 물어보고 하라고 합니다
dc형은 산재기간동안 퇴직금 적립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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