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로 근무했지만 4대보험 가입했음
알바로 6개월간 근무했습니다 4대보험도 가입한상황하에 퇴직금 받을수있을가요 ? 만약에 안주시면 노동청에 신고해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이상의 근로자(주당 소정근로 15시간 이상)에게 발생하는 임금입니다. 6개월만 근무하셨다면 계속근로연수 1년미만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로 6개월간 근로하였고 4대보험에 가입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은 1년이상 근속이 필요하므로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지급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6개월만 근무하셨다면 퇴직금 지급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와는 무관하게, 위 요건이 충족되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사업주가 퇴직금을 주지 않더라도 법 위반은 아니므로 노동청에 신고해도 구제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된 상황과 상관없이 1년 이상 근로를 해야지 퇴직금은 발생하므로 6개월 근무한 것만으로 퇴직금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는 퇴직금 지급과 관련이 없습니다. 즉,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최소 1년은 근무하고 퇴사해야 발생을 합니다. 6개월만 근무하고 퇴사를 하였다면 4대보험
가입과 무관하게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