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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경찰서 민원실에서 연락이 왔는데요. 속았다는 것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하라고 하는데요.

송금받았다는 사실만 가지고는 안되고 속은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텔레그램 방에서 나눈 대화가 유일한 증거인데요. 문제는 그들이 대화방을 삭제하고 사라져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증거를 확보하지 않으면 저는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덮어씌워질 수 있는데요. 어떻게 해야 할지 답이 안 보이네요. 여기 알아보니 텔레그램 방도 복구가 안된다고 하면 저는 어떻게 해야 구제받을 수 있는지요. 방법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법률구제공단의 도움을 받아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2. 삭제된 메시지에 대하여 포렌식 등으로 복구를 시도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피의자로서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나중에 재판이 진행되면 그때 국선 변호인이든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는 건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내 받으신 대로 본인이 기망당하였다는 걸 입증할 자료가 필요한데 이미 텔레그램 대화 등이 없다면 사설 포렌식 업체를 알아보시는 것도 방법이나 거기서 확인이 안 될 수 있고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의 제출로 포렌식을 요청하는 걸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