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영진 변호사입니다.
가족관계 안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이라 더 혼란스럽고, 남편에게 말했을 때 가정 내 갈등으로 번질까 두려우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유 중이라 속옷 착용이 불편했다는 사정은 질문자님의 잘못이 아니며,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가슴을 만진 것이라면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성립하고, 기습적으로 신체를 만지는 행위도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가슴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부위이므로, 고의로 2회 접촉하였다면 추행성 및 고의성을 다툴 수 있는 사안입니다. 다만 상대방은 “실수였다”, “스친 것뿐이다”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접촉 당시 위치, 거리, 손의 움직임, 직후 욕설을 한 정황, 이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초기 대응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감정적으로만 항의하다가 상대방에게 변명할 시간을 주고 증거가 사라지는 경우입니다. 반대로 가족 문제라고 혼자 참으면 이후 같은 일이 반복되거나, 나중에 문제 제기할 때 “왜 바로 말하지 않았느냐”는 식의 불리한 주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
우선 당시 날짜, 시간, 장소, 상황, 접촉 부위,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메모해 두십시오. 집 안 CCTV(혹은 홈캠), 현관 CCTV, 가족 단체 대화, 남편에게 알리기 전후의 문자·카카오톡도 보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남편에게는 “내가 오해하는지 모르겠지만 불쾌한 신체 접촉이 두 번 있었고, 이번에는 실수로 보기 어렵다. 앞으로 단둘이 마주치지 않게 해 달라”는 취지로 차분히 알리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사과를 요구하더라도 문자나 카카오톡처럼 기록이 남는 방식이 유리할 것입니다.
이 사건은 가족관계가 얽혀 있어 진술의 일관성, 접촉의 고의성, 이후 대응 과정이 모두 중요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과 안전한 대응을 위해,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어 가까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