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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드릴게요.

그럼 상대가 익명으로, 너가 무슨 운동을 해, 끼리끼리 잘 만나네, 까불지마 이런 것도 단순 무례한 표현인가요? 자주 질문드리는 점 죄송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 발언으로는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단순히 무례한 표현정도에 그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발언만으로는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아 단순히 무례한 표현으로 보입니다.

    •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결여된 점,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단순히 무례한 표현이고 법적으로 처벌될 수 있는 표현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