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취업규칙 신고시 구비서류와 신고사이트 문의

안녕하세요. 취업규칙을 신고하려고 합니다.

1. 신고경로

고용노동부 민원신청 메뉴에서 신고하는게 맞을까요?

2. 첨부서류

구비서류는 1) 취업규칙, 2) 근로자 의견을 들었음을 입증하는 자료 이렇게 적혀있는데

근로자 의견을 들었음을 입증하는 자료는 뭘 첨부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 밖에 추가로 첨부해야할 자료가 있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그렇습니다.

    2. 취업규칙을 처음 제정한 것이라면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청취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불리하게 개정(변경)한 것이라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서명ㆍ날인)를 제출하면 됩니다.

    3. 취업규칙(제정/변경신고서), 개정 시 신구조문대비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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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하시면 됩니다.

    2. 제정이라면 위 두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개정이라면 신구대조표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민원 사이트를 통해 신고할 수 있고, 취업규칙 작성시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의견을 들어야 하므로

    말 그대로 과반수가 해당 취업규칙 작성과 관련하여 의견을 들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현 노무사입니다.


    1. 맞습니다

    2. 의견청취를 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근로자 명부 옆에 서명란을 만들어 서명을 받아두신 자료를 첨부하시면 되겠습니다.
    3. 제정이 아닌 개정이라면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 '동의'를 받았음을 입증하는 자료의 첨부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취업규칙 신고는 인터넷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또는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첨부서류는 적어주신대로 취업규칙 전문과 근로자 의견을 들었다면 서면이 필요합니다. 근로자 의견을

    들은 서면은 구글 등에서 검색 "취업규칙 근로자 의견 청취서"하면 다양한 양식이 나옵니다. 아무거나 하나

    선택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고용노동부 노동포털 민원 신청에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2.근로자의 서명이 있는 동의서나 연명부 등을 첨부하여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