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권 등기 신청하는데 서류 스마트폰 촬영 후 pdf로 만들어도 효력있나요
확정일자 찍힌 임대차계약서를 제가 전입당시 주민센터에서 오프라인으로 발급을받았기에
인터넷등기소 내 계약서 인쇄기능을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가진건 전입 당시에 받은 임대차계약서에 실제로 주민센터 직원이 찍은 확정일자 날인이 있는 계약서인데
이 계약서를 휴대폰으로 찍어서 pdf로 변환한뒤 전자소송 파일업로드해도 보정명령 안떨어질까요?
직접 찍는거다보니 그림자라던가 이것저것 조악할 것 같아 혹시나싶어 여쭤봅니다